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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청설모240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된지 한달 조금 안 됐는데 주2일 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사장님이 계약서에 5시부터 11시로 기재하였습니다. 시급으로 2시까지 일한걸 주시지만 나중에 신고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로시간이 보다 중요하므로 급여내역서, 사장과의 문자 녹음 등 증빙이 있다면 추후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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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실제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 매주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