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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청설모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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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장님이 계약서 쓸 때 근무시간 거짓 작성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된지 한달 조금 안 됐는데 주2일 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사장님이 계약서에 5시부터 11시로 기재하였습니다. 시급으로 2시까지 일한걸 주시지만 나중에 신고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로시간이 보다 중요하므로 급여내역서, 사장과의 문자 녹음 등 증빙이 있다면 추후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실제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 매주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