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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geres
Tonggeres22.09.12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질문1)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에 써놓은 근무기간을 지키기 못할시에 점주님이 저를 신고하실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제가 12월 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11월중에 퇴사를 한다던가 하는 상황이요.]

질문2) 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할시에, 제가 점주님과 합의하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점주님과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일자보다 더 일찍이 퇴사하게 된다면, 점장님과 합의한 건에 대하여 녹음할 딸 예정입니다.)

질문3) 점장님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중'에 계산된 건에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당시간에 대한 체불금액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질문4) 제가 근로계약서에 '주소'항목을 잘못적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눈 대화는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은 모두 제가 동의를 하고서 작성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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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손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2.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3.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쉬지 못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금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 못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기록부, 휴게시간이 없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내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의 경우에도 잘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많은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3. 주소를 잘못적은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사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2)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을 정하고 퇴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3)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추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중간중간 손님이 올 경우 업무를 처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임의로 손님을 응대하고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나,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은 추후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연락만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합의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경우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주소 항목을 오기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은 지키는 것이 윈칙이며. 이를 어길 시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

    • 영수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영수증으로 근로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주소 잘못 적은 것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