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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geres
Tonggeres22.09.12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질문1) 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에 써놓은 근무기간을 지키기 못할시에 점주님이 저를 신고하실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제가 12월 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11월중에 퇴사를 한다던가 하는 상황이요.]

질문2) 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할시에, 제가 점주님과 합의하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점주님과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일자보다 더 일찍이 퇴사하게 된다면, 점장님과 합의한 건에 대하여 녹음할 딸 예정입니다.)

질문3) 점장님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중'에 계산된 건에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당시간에 대한 체불금액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질문4) 제가 근로계약서에 '주소'항목을 잘못적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눈 대화는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은 모두 제가 동의를 하고서 작성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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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2. 특별히 문제될 사유는 없습니다.

    3. 네

    4. 아니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아 업주에게 인과관계있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퇴사의 경우, 사용자 역시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3. 네.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한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체불금액으로 인정되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별다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약정한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나 처벌, 위약금을 물 수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휴게 시간의 부여 위반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