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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부엉이132
붉은부엉이13223.04.12

편의점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22년 7월부터 근무중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무시간대는 주 5일 월화수목금 오전 12시 ~ 오전 7시30분 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가끔씩 할때도 있구요. 처음

근무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거기에

본 편의점 점주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거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종이에 자동으로 적혀져있었던거같았는데 서명하라해서 서명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이런경우에도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요구했을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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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쓰더라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 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중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에도 회사에서

    미지급 동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을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발생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요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에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동의의 효력은 법 위반으로 무효여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