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추가 항목은 효력이 있나요?.

2020. 09. 02. 17:30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간 '주 5일 5.5시간(주당 27.5시간)' 일을 하기로 계약한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점주가 추가항목을 적어놨던데,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하면서 알바생들한테는 '내게 피해를 입히면 돈을 내놔라' 하는 심성이 별로라서요. 근로계약서도 일방적으로 적어와서 싸인만 하라고 하시는데, 채용 시 계약서에 적힌 내용들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항목은 '무단퇴사 시 다음 근무자 채용 때까지의 피해액을 차감한다.' , '3개월 전에 퇴사 시 최저시급 지급은 안되며, 수습기간 시급으로 지급된다.' 입니다. 당장 그만둘 생각은 아니지만, 만일 그만두게 된다면 항목대로 1년 이하 근무자에게 수습을 떼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 중에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수습사용 날로부터 3개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지 못할 뿐더러,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 또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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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원칙적으로 수습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최저임금으로 하기 위하여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주휴수당 미지급 모두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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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수 있는 수습제도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2) 무단퇴사시 다음 근무자 채용 때까지의 피해액을 차감한다는 규정도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된 구체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임금을 임의로 차감할순 없겠습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2020. 09. 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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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의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55조 에 의하여 부여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서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507, 2004. 7. 9.)은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무단퇴사 시 다음 근무자 채용 때까지의 피해액을 차감한다.라는 부분도 실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원인이 되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020. 09. 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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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09. 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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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행규정위반으로 효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무효입니다.

            2.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당연하게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

            5.5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청구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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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항목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서 추가항목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만약 사용자가 계약서대로 실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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