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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날쥐183
알뜰한날쥐18322.08.16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최저미지급 및 수습기간 질문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주 5일 8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면접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점장님께서 수습 기간이 있다고 3개월간

최저와 주휴를 안 주신다 고지하셨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알아보니 계약서를 작성해도 불법이라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월급 받았는데 (최저 주휴 포함 X)

월급 받은 거 종이 같은 거

뽑아주시고 사인을 해오라고 하시던데

요기에 사인을 할 경우 신고했을 때 제가 이만큼 받기로 한걸로 인정되서 원래 받아야될 임금을 못받나요??


아니면 사인을 해도 최저 주휴를


신고해서 다 받을 수 있나요??


+


애초에 최저 주휴 미지급이 불법이지만

편의점이 단순 노동직이라 수급기간 자체도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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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단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준수와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 및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