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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 상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급여 지급 합법인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했는데요

1.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 미 기재

-> 이 경우 무기한 계약자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해당 경우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3개월 간 최저의 90% 급여 지급 약속 (구두로)

-> 해당 내용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미기재
-> 그런데 써있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써있음.

이 경우에 ,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일단 없는건데 구두로는 말한거잖아요.

그럼 구두로 말한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것이 수습기간 적용의 근거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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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본인이 굳이 인정해줄 필요는 없겠죠.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서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가 구두 합의 관련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그에 대하여 인지하고 합의한 것이라면 합법적인 것입니다.

  •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하고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최저임금 저하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감액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과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