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상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급여 지급 합법인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했는데요
1.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 미 기재
-> 이 경우 무기한 계약자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해당 경우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3개월 간 최저의 90% 급여 지급 약속 (구두로)
-> 해당 내용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미기재
-> 그런데 써있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써있음.
이 경우에 ,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일단 없는건데 구두로는 말한거잖아요.
그럼 구두로 말한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것이 수습기간 적용의 근거가 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