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급여 지급 합법인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했는데요
1.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 미 기재
-> 이 경우 무기한 계약자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해당 경우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3개월 간 최저의 90% 급여 지급 약속 (구두로)
-> 해당 내용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미기재
-> 그런데 써있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써있음.
이 경우에 ,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일단 없는건데 구두로는 말한거잖아요.
그럼 구두로 말한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것이 수습기간 적용의 근거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본인이 굳이 인정해줄 필요는 없겠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서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가 구두 합의 관련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그에 대하여 인지하고 합의한 것이라면 합법적인 것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하고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최저임금 저하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감액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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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