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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상괭이217
다정한상괭이21723.10.2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임금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근로 개시일만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습기간 중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게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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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도 1년이상 근로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로 약 5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이라 보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9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1년 이상의 계약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나머지 감액 요건을 갖추었다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