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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 일하기로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년 계약이 아니면 안 해주겠다고 하고 5개월만 일하고 나가면 되지 않냐 하며 1년 계약을 유도한 경우에도 3개월 수습 감액이 적용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을 유도한 것 등은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유도 이런 주장은 민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4.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채용시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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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1년 이상 표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개월 일하기로 하였다는 말 보다는 계약서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자체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