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떼도 되는게 맞나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27일까지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
당일 통보로 인한 근무 일수 차감으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시작일만 명시 되어있고 계약 종료일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일 경우에는 수습을 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수습을 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 이상 계약을 한 전제로 수습을 두면서 최저시급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1년 미만 계약을 전제한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게약시작일만 명시되어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므로, 1년 이상 계약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의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최저임금 90%지급과 관련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고 수습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