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도중 일을 그만두게되면 급여 처리는 어떻게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중인데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수습기간 중에 자진퇴사 혹은 해고 당했을때
수습기간 중 퇴사처리이니 급여인 최저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중인데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수습기간 중에 자진퇴사 혹은 해고 당했을때
수습기간 중 퇴사처리이니 급여인 최저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