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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이구아나38
고독한이구아나3823.05.03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적용 가능한 사례인가요?

편의점 알바할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할 생각이라 말했고 실제로도 5개월만 하고 그만 둔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기간을 일년으로 설정해서 수습기간을 설정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시급의 90%만 받아야 되는건가요 ? 아니면 실질업무일이 일년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 최저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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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다면 최초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6개월 정도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인 점에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5~6개월 일하겠다고 말했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1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 적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년 '이상'에는 일년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일년 미만 일했더라도 계약을 일년 했으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