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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기쁜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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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일주일인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수습기간 임금 90%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편의점 야간 주5일 7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주일 동안 근무를 지켜보고 기간을 갱신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주일이 되기 전 날 계약 연장이 힘들다고하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급여가 들어왔는데,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가 들어와있길래 확인해보았더니, 계약서에 수습기간동안 90%만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계약서에서 주기로했던 시급 1만원의 90%인 9천원에다가 주휴수당은 2주 근무시 1주 보상으로 주는 개념이라면서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니라고 못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일주일에 2주 근무시 1주치 주휴수당 지급이라는 항목이 게시되어있다고 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 1만원과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최저임금이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려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2) 수습 3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3)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은 불법입니다.

    계약서 기재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