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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스컹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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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첨하는데 수습이라고 10%를 떼던데 불법인가요?

안녕하헤요 편의점 알바 처음 시작했고요 5월3일에 근무에서 주말에 2일 7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일이 매달 15일이라서 6월 15일에 급여 받았고요 631890원 받았습니다 급여 받고 나서 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급여를 90%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급여가 631890원 보다 더 적게 들어와야 하는데 왜 다르게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계약기간도 따로 안정했고 수습기간은 1년 미만으로 근무 하는거로 하면 수습기간이라고 적게 주는거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점장님이랑 얘기 했을때 저는 11월까지만 근무한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점장님한테 여쭤보기에는 좀 그래서.... 지난달 급여 10% 안떼고 들어왔으니까 이번달도 안떼고 들어오는건지도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건 수습기간이라고 10%떼는게 저의 상황에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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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둔 경우가 전제입니다.

    그런데 위 상황은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