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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성인이고 편의점 알바를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만 하고 하루 5시간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1. 찾아보니 1년 이상 근무기간시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를 주고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00% 지급이라고 해서 계약서 사진을 다시 보니 2025년 11월 22일부터 2026년 11월 23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옆에서 점장이 얼마나 일할건지 이런 건 안 물어보고 그냥 쓰라는데로 근무기간부터 수습기간 3개월에 90%만 받는다는 거 전부 받아쓴거에요. 제가 첫알바라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다 받아 적은겁니다...그리고 면접때 제가 3개월정도 일할 것 같다 하긴했지만 이건 증거가 없으니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이부분은 어찌됐든 제가 쓴거기때문에 3개월동안은 임금 90%만 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작성한 계약서의 기간자체가 1년이상이므로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면접때 3개월정도 일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급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으므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가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