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3%, 4대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퇴직금 등 질문 있습니다 (좀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4년 3월) 근무중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제가 요청 했으나 점주가 미루다가 작성하지 않아서 작성을 못했고 첫 근무를 하기 전 구두로 주3일 7시간씩 총 주21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고 증거는 제가 보고 지원했던 구인글 캡쳐해둔게 있습니다. (대충 주3일 7시간 근무할 사람 모집한다는 내용) 22년 12월부터 6개월간은 주3일 7시간씩 근무를 하다가 7개월째가 되었을때 주2일 7시간으로 (주14시간) 근무 일수를 줄였는데요 이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입사 당시 주3일 일7시간 근무를 하기로 구두계약을 했고 6개월간 지속후 7개월째 되는때에 근무 시간을 줄인경우 저의 실 근무시간은 주14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처음 구두계약당시 정했던 21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4시간으로 되는건가요?
제 소정근로시간이 처음 계약했던 당시 21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저는 실 근무시간이 14시간이어도 처음 계약했던 21시간으로 인정되어서 15개월 근무를 했으니 퇴직금도 받게 되는건가요?
2. 매월 15일이 월급날인데요 지금 1월 월급을 2월15일에 지급 받아야 하는데 점주가 며칠까지 주겠다 말만하면서 5번 이상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3월 15일 월급날이고 이날엔 2월 월급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요 혹시나 15일에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면 저는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점주가 4대보험 신고를 안 해주고 제 월급에서 3.3% 를 공제하고 급여를 줍니다.
질문: 저는 15개월째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중이고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일때도 이하일때도 있습니다. 4대보험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경우 가입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개 모두 가입 대상인가요?
만약 제가 가입대상이라면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하고 소급된 보험료 반을 납부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급된 4대 보험료 납부를 하면 제가 15개월간 냈던 3.3% 세금은 사업주한테 임금체불된거 받을때 포함 시켜서 돌려 받으면 되는건가요?
3.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도 하고 나면 저는 퇴사를 했으니 상실 신고도 해야할텐데 상실신고를 하고나서 구직활동을 할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질문: 실업급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4개를 모두 내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만 내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매월 15일이 월급날인데 1월, 2월 월급이 3월15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월15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2개월로 인정을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