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3개월정도 했습니다.
원래 알바 모집 공고에 올라온 조건은
월화수목금(평일), 아침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루에 2시간 30분씩 해서 주에 총 12시간 30분 근무였습니다.
사장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입은 9200원씩 알바비를 줬고,
주당 12시간 30분을 초과해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적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받지 못한 최저시급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근무내역 기록표에 있는 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은 은행 입금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간만큼 근무했을 경우에
최저시급(9860)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얼마가 될까요?
5월 5주 10시간 10분
6월 1주 10시간 45분
6월 2주 13시간 55분
6월 3주 14시간 20분
6월 4주 14시간 45분
7월 1주 14시간 50분
7월 2주 15시간 05분
7월 3주 13시간 20분
7월 4주 16시간 25분
7월 5주~8월 1주(7/29~8/2) 15시간 35분
8월 2주 16시간 10분
8월 3주 16시간 20분
알바하는 3개월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