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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분명한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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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3개월정도 했습니다.

원래 알바 모집 공고에 올라온 조건은

월화수목금(평일), 아침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루에 2시간 30분씩 해서 주에 총 12시간 30분 근무였습니다.

사장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입은 9200원씩 알바비를 줬고,

주당 12시간 30분을 초과해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적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받지 못한 최저시급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근무내역 기록표에 있는 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은 은행 입금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간만큼 근무했을 경우에

최저시급(9860)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얼마가 될까요?

5월 5주 10시간 10분

6월 1주 10시간 45분

6월 2주 13시간 55분

6월 3주 14시간 20분

6월 4주 14시간 45분

7월 1주 14시간 50분

7월 2주 15시간 05분

7월 3주 13시간 20분

7월 4주 16시간 25분

7월 5주~8월 1주(7/29~8/2) 15시간 35분

8월 2주 16시간 10분

8월 3주 16시간 20분

알바하는 3개월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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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4주부터는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적시급 미달 부분은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