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편의점에서 알바를 3개월정도 했습니다.원래 알바 모집 공고에 올라온 조건은월화수목금(평일), 아침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루에 2시간 30분씩 해서 주에 총 12시간 30분 근무였습니다.사장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입은 9200원씩 알바비를 줬고,주당 12시간 30분을 초과해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적도 많습니다.이런 경우에 받지 못한 최저시급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근무내역 기록표에 있는 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은 은행 입금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해당 시간만큼 근무했을 경우에최저시급(9860)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얼마가 될까요?5월 5주 10시간 10분6월 1주 10시간 45분6월 2주 13시간 55분6월 3주 14시간 20분6월 4주 14시간 45분7월 1주 14시간 50분7월 2주 15시간 05분7월 3주 13시간 20분7월 4주 16시간 25분7월 5주~8월 1주(7/29~8/2) 15시간 35분8월 2주 16시간 10분8월 3주 16시간 20분알바하는 3개월간이렇게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