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힘센****
2020. 12. 05. 11:43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토요일 9시간, 일요일 8시간씩 일주일에 17시간을 근무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8시간씩 근무하여 일주일에 16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중 2019년 8월까지는 시급 6300원을, 2019년 9월부터는 시급 7000원을 받으며 최저시급에 한참 모자라는 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도 근무 중이며 2020년 12월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근무한 기간이 좀 길어 퇴직금이 있냐고 물어보니 퇴직금은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이 약 550만원정도, 퇴직금까지 합치면 650만원 정도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고려 중인데 의문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입금내역은 다 가지고 있으나,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근무시간을 입증할 방안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달간의 근무기록과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이 다른 기간과 동일하다는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매주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였음을 대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체불 임금을 계산하였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2. 피진정 대상인 업주는 2021년 1~2월 중 폐업 예정입니다. 도산이나 자금난으로 인한 폐업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던 해당 건물이 판매되어 폐업하는 단순 폐업인데 이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가 아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폐업을 하면 무조건 체당금 제도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이 너무 많아 질문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방법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시고, 어렵다면 근무표, 근무일지, 교대 근로자와의 업무 교대 카톡 내역, 교대 근로자의 확인서, 버스카드 이용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뿐입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폐업의 경우 많은 답변들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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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방법이 적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계신 근무기록과 입급내역을 바탕으로 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2) 폐업 예정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진정 접수로 인하여 합의를 목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수도 있으며, 소액체당금 신청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을 통해 진행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12. 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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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기간의 근로시간과 입금액을 정리하여 전체 기간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2020. 12. 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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