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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콩중이65
깜찍한콩중이6522.07.07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이 끝난후 제대로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근무를 4개월을 하였고 하루 9시간 주 3일을 27시간을 일했습니다. 알바천국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갔구요 알바천국에는 분명 3~6개월이라는 것이 적혀있었습니다.

더불어 1년이상 계약 및 매니저같은 관리직이 아닌이상 수습기간은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있었구요 최저시급을 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후에 알바 하기로 시작했을때 분명 4~5개월 정도 한다 말을 했고 점주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그만 두기전 미리 말해달라했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더군요

그래서 그만두기 1달전에 말했습니다. 3월입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기 1달전 다음달까지 그만두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4월 제 일정을 변경해버렸습니다. 주 2일 18시간으로요

그리고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군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내밀며 서명해라구요 전 제대로 작성해줄것이라 믿고 일단 서명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있고 시작일은 있지만 종료일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우선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 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1년이상 계약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시급을 책정하겠다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일 시작할때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일 끝나갈때 작성한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무효라 생각합니다

혹시 몰라 일 시작 전 3~6개월 이라 올라온 공고를 제가 스크린샷으로 찍어놨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2.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일이라 표기 되어있다고 4월 주 18시간씩 일한것은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조퇴나 결근을 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점주쪽에서 제 일정을 변경한 것인데 왜 제가 못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주휴수당 시간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점주나 다른 사람이 휴게시간 1시간을 대신 해주지 않는 이상 상시 대기시간으로 적용되어 근로시간으로 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계산법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시간 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만 40시간 미만인 경우, 저의 경우는 27시간/40시간 * 9160(최저시급)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24시간이 아니라

어떻게든 점주쪽에서 돈을 안줄려고 하는 모습에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 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1년이상 계약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시급을 책정하겠다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일 시작할때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일 끝나갈때 작성한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무효라 생각합니다. 혹시 몰라 일 시작 전 3~6개월 이라 올라온 공고를 제가 스크린샷으로 찍어놨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자료가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으나, 근로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어 해당 자료를 통해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일이라 표기 되어있다고 4월 주 18시간씩 일한것은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조퇴나 결근을 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점주쪽에서 제 일정을 변경한 것인데 왜 제가 못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주휴수당 시간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점주나 다른 사람이 휴게시간 1시간을 대신 해주지 않는 이상 상시 대기시간으로 적용되어 근로시간으로 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더불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계산법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시간 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만 40시간 미만인 경우, 저의 경우는 27시간/40시간 * 9160(최저시급)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24시간이 아니라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 변경에 의하여 휴무일 내지 휴업이 발생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채용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계약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채용공고 등을 노동청에 제출하여도 큰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