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2년 7개월차에 그만 두고자 하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 7개월차에 그만두고자 하는데요.

계약서상 퇴직금은 없다고 하고 명시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제 근로를 1년 7개월동안 주 3일 3-4개월동안 주 5일 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혹시 계약서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궁금합니다.

근무기록은 사장님이 월급일마다 근무일수를 기록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주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 퇴직금 포기 약정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는지가 관건입니ㅏ.

    퇴직금 청구권 발생 요건을 갖출 경우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법규이므로 계약서상 퇴직금 부지급 약정은 무효이며 실제 근로 실태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체 재직 기간 2년 7개월 중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역산하여 합산한 결과가 총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사장님의 근무 기록은 실제 근로 시간을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십시오.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되 요건을 갖춘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이 1년 7개월의 기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7개월 가까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고 1년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것을 근거로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용하였고 실제 장기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그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1년 7개월 동안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형식상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명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저러한 규정을 넣더라도 무효입니다만 가급적 계약서 자체를 저렇게 작성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이상인주와 15시간 미만인 주가 혼재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들어 갑니다

    또한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장님이 보내주는 기록외에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