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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소쩍새182
덕망있는소쩍새18223.02.07

알바 퇴직급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년 2개월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사예정인 일용근로자입니다.

1.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세무사무소에 일용직 신고된걸 보니 한 달에 7시간 근무한 것으로 실제 급여금액보다 적게 신고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 받지않고 근무시간*최저임금을 받아왔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통장에 급여 입금기록 있습니다.)

2. 2년 동안은 평일근무도 함께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마지막 2달동안 주말근무만 해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2개월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2년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말근무만 한(60시간 미만 근무 2개월포함) 마지막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을 적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60시간 미만 근무한 월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을 얼마를 받아야 맞게 받는건지,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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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2개월간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인지, 소정근로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회사 사정으로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자라면 2개월을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해야 하고, 후자라면 제외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전자라면 2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후자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때는 4주를 산입하고, 1주 15시간 미만인 때는 4주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수당도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2달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마지막 2달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