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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다슬기263
즐거운다슬기26321.05.26

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루 10시간.(운전업무)

주5일 근무중입니다. (토,일요일은 휴무)

급여는 9일~12일치를 *일급 으로

일한거를 그때마다 통장으로 입금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는 알바도 1년이상 근무하면 한달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요.

처음 일시작할때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논의된게 없어서요.

이경우 퇴직금 청구를 어떻게 해야지받을수있나요?

잘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 바, 회사에 직접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1년이상 근무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의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이며,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사일부터 1년 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처음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퇴직금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을 계산한 후 사업주분께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회사와 논의된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정금품이므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시고 퇴사하실 떄 사용자에게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귀하께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하실 경우, 사용자는 귀하와의 논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사용자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었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였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는 알바도 1년이상 근무하면 한달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요.

    1. 네. 알바, 직원 구분없이 동일하게 아래 퇴직금 요건을 적용합니다.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은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급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되며,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단위로 계약한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며, 계속적 고정적으로 일을 한 경우 라면

    주휴수당 요건충족하면(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퇴직 시로 부터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