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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개미새234

우아한개미새234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6개월 정도고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일은 월~금 야간 7시간 일 했습니다. 월평균 1,.600,000원정도 받았고, 4대보험은 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을때 업주는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업주가 없다고 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2.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4대보험에 가입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1년이상 일하고 퇴사했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