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퇴직금,실업급여,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점장님이 '우린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하셨고 저도 당장에 알바는 해야되어서 그렇게 고용보험만 들이고 2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에 월화로 2번 야간 합쳐서 16시간(1시간씩 휴식시간) 정도 근무하고 가끔 주에 대타로 27시간 근무해서 66~82만원 사이 왔다갔다 2년 급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주거나 고용보험은 점장님의 어머님(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사장님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혹시 퇴직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면 못받나요? 그리고 처음 작성한대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했으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궁금해서 글 적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으면 계약서에 서명한 점장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을 지휘/감독하는 자에게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