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퇴직금,실업급여,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점장님이 '우린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하셨고 저도 당장에 알바는 해야되어서 그렇게 고용보험만 들이고 2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에 월화로 2번 야간 합쳐서 16시간(1시간씩 휴식시간) 정도 근무하고 가끔 주에 대타로 27시간 근무해서 66~82만원 사이 왔다갔다 2년 급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주거나 고용보험은 점장님의 어머님(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사장님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혹시 퇴직금은 실업급여를 받으면 못받나요? 그리고 처음 작성한대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했으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궁금해서 글 적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으면 계약서에 서명한 점장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