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간 매주 휴게시간 포함 23시~08시까지 16시간 2024.03.25~2026.03.30 까지 일을 하였으나 2년간 주휴수당 제외 월급을 받았고 곧 퇴사일로 14일이 다되어가지만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4월1일부로 제가 일하던 편의점은 점장이 바뀌었고 근로 계약서에도 23~07시 까지로 작성이 되있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 하니 우리 매장은 세무사가 해서 급여명세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내용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란것의 기준이 매장에서 근무시간 내내 대기하면서 있는것도 휴게시간이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1)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형식상 휴게시간이 있지만 편의점에서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적이 없다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3) 위 휴게시간에도 근로한 경우이므로 휴게시간 포함 1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4)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도 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인정을 하니 섣불리 진정을 제기하지 마시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이고,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여 주휴수당 청구에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는 세무사가 하든 누가 하든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금명세서를 지금이라도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설사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지급된 입금 내역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