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2년간 매주 휴게시간 포함 23시~08시까지 16시간 2024.03.25~2026.03.30 까지 일을 하였으나 2년간 주휴수당 제외 월급을 받았고 곧 퇴사일로 14일이 다되어가지만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4월1일부로 제가 일하던 편의점은 점장이 바뀌었고 근로 계약서에도 23~07시 까지로 작성이 되있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달라 하니 우리 매장은 세무사가 해서 급여명세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내용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란것의 기준이 매장에서 근무시간 내내 대기하면서 있는것도 휴게시간이 포함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