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근무 관련 퇴직금·주휴수당·야간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예전에 편의점에서 오후 23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선택적으로 2일 휴무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 2일도 추가로 근무했고 사장님이 그에 대한 급여를 따로 지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제로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아보니 주휴수당, 최저임금 위반 차액, 그리고 야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러한 금액들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가 위반한 법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