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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
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

제 경우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편의점이고 근로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몇달을 평일 9~18시, 18시30(금요일만) 로 협의보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가끔씩 23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른 알바생이 그 전 달 리모델링으로 출근을 못해 받는 월급이 낮아져서 사장한테 말했더니

금요일 하루 제 시간에 일하라해서 그럼 저도 일을 못하여 손해니 금요일 대신 목요일 23시까지를 제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속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주휴수당을 안 주더군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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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한 후 변경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일하든 금요일에 일하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