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말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은 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일했었구요

이번달 26일까지만 일하게 될거같습니다

매달 급여는 15일이었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2025년도 6월까지는 제가 주말 야간 (하루) 만 일해서 주 15시간이 충족되지않은 상태로 일하다가

여기 편의점이 주말 오전에 이틀 근무하시던분이 급히 그만두시는상황이와서 제가 그시간대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2025년도 6월부터 들어가서 한주에 주말 이틀씩 ( 토 12시간 일12시간) 근무를 한것같아요 급여 받은내역 확인하니까

그럼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받을수있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에 근속시작일은

2024년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5년 6월이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
      (이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024년 1월에 입사하여 2025년 6월에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기 전까지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24년 1월에 입사하여 2026년 7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동된 시점인 2025년 6월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만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6월부터 26년 6월까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이상 일한것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1년을 넘었는지 정확한 판단이 안 되네요)

    퇴직금 산정기간은 주 15시간을 넘은 25년부터이며, 15시간이 되지 않는 24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합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최초 설정된 근로시간과 달리 계속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및 8조에 의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은 2024년 1월이 아닌,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시작한 2025년 6월부터로 보아 해당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인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 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25년 6월부터 기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

    3. 2025.6.30까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2025.6.1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 형태로 2026.7.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대상 재직기간은 2025.6.1 ~ 2026.7.26이 됩니다.(총 재직일수 4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