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말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은 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일했었구요
이번달 26일까지만 일하게 될거같습니다
매달 급여는 15일이었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2025년도 6월까지는 제가 주말 야간 (하루) 만 일해서 주 15시간이 충족되지않은 상태로 일하다가
여기 편의점이 주말 오전에 이틀 근무하시던분이 급히 그만두시는상황이와서 제가 그시간대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2025년도 6월부터 들어가서 한주에 주말 이틀씩 ( 토 12시간 일12시간) 근무를 한것같아요 급여 받은내역 확인하니까
그럼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받을수있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에 근속시작일은
2024년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5년 6월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