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진기한발구지286
진기한발구지28621.08.01

주휴수당,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점장님이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지급 안해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고 다른 편의점 들도 똑같이 지급을 안해줘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9월 말까지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계산하면 돈이 꽤 많더라구요 .

점장님께 달라고 해도 주실거 같지도 않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까 생각 중 입니다.

진정 넣을때 주의할 점이나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노동청에 신고 할 시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는 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은 주휴수당, 야간수당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증명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근무를 한 기록 등의 내용이 필요하며 위 근로계약 등에 주휴수당 미지급 약정 등이 있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시고 관련 증거 등을 충분하게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