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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하운드111
영악한하운드11121.12.28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7월12일 부터 현재까지 편의점 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4일에 9시간이고요

처음 편의점을 일을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이랑 세금을 적용을 하지 않을테니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알바 구하기도 힘든 요즘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야간 일을 하다보니 몸이 안좋아지는거 같고 내년 대학 복학을 해야해서 그만두려고하는데 그만두고나서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수습기간과 세금을 적용을 안했던걸 적용한다고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14일뒤에 신고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욤?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1주 4일 개근 하셨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수습기간과 세금 적용을 안한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습기간 적용 안하는 것은 사업주 재량이고 세금은 세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과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수습기간 및 세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 14일 경과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사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십시요 만약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즉시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청구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곧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 대학 복학을 해야해서 그만두려고하는데 그만두고나서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수습기간과 세금을 적용을 안했던걸 적용한다고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14일뒤에 신고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욤?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면 주휴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소급가입 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 50%에 대하여 선생님에게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고나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세금, 4대보험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일 1일 9시간 근무라면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임금은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퇴사 후 14일 이 지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