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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독22
정직한불독2220.06.29

편의점 알바를 10개월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야간수당 그런거 그냥 일반적으로 다 적혀있었습니다.

알바시작할때 사장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10개월동안 우리점포를 위해 야간에 땀을 뻘뻘흘리며 일했습니다.

잘안되는 기존점포를 새로운사장님이 인수하셔셔 매출의 어려움이 있을거라는 생각에 처음엔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곧 매출이 상승하여 하루매출 250을 올리는것이 확인되고 편의점 알바경험이 조금많이 있는저로서는 주휴수당응 사장이 충분히 줄수있을거란 생각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여 이제 제가 그동안 점포에 쏟은 내정성과 열정을 못알아주는 사장이라고 생각하니 점점 마음이 떠나서 이번달부로 알바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개월모자른 10개월근무라 퇴직금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또 누가그러는데 주휴수당 신고하면 사장쪽도 대부분 맞소송을 걸어 6개월이지나야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ㅠ

제가 나이도 있고 아들둘에 부모님모시고 사는 가장이라 주휴수당을 조속히 받아야 조금이라도 우리가족이 덜힘듭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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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및 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기준 접수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장쪽에서 무슨 맞고소(?)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비록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편의점 사장)가 주휴수당이 없다고 언급했고 질문자님이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10개월간 일하고 이번달에 일을 그만두시는경우인데, 이같은 경우에도 상기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그리고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한날을 의미함)을 결근없이 개근을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질문자님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개월간 밀린 주후수당을 (물론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1주간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실수가 있을것이며, 보통 신고 및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되고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안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임금체불이 명확한데 사용자가 밀린 주휴수당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을 하게 될것이니, 먼저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접수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조치일(물론 질문자님이 지난 10개월동안 주휴수당 기본조건 즉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며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했다는것을 증명할 근태기록부나 기타 증거를 잘 챙겨두시는것도 중요함)것이며,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먼저가서 3개월 혹은 6개월이상 걸려서 해결하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범죄가 인지 되는 경우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주어지며, 단순 계산 착오인 경우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주어집니다.

    빠른 체불 진정 절차를 위해서는 주후슈당 미지급과 관련한 체불내역 등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불임금이 확정되었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진정을 접수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시고,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후 사장과 따로 조사받거나 같이 조사받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상호간에 확실치 않은 경우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아오신 충분한 사정과 증거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사장과의 카톡 내역 등 직간접적인 증거들).

    담당 감독관의 업무처리방식이나 사장이 출석을 미루어 한두번 조사가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6개월까지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급한 사정이 있으신 만큼, 서둘러 진정 접수를 하시면 그만큼 사건이 빨리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3. 다만, 감독관이 사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음에도 벌금을 내겠다며 주휴수당을 안주고 버티는 경우, 소액체당금 등으로 받기 위해 소송을 하셔야 하며, 이때는 정말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조건이 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셔서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위 내용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다 적혀 있었음에도 임의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명백히 임금체불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을 약정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2. 10개월 정도의 주휴수당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의 금액이면 신고해서 조사받는중에 사업주가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이 매우 크면 미지급하고(대신 사업주 벌금),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아야 하는데(이것도 최근 3개월치만 가능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견으로는)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내느니 그냥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현재도 임금체불이니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 14일 이후에 신고해야 하나, 현재 매달 주휴수당 체불중이므로, 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합니다. 그만두고 바로 신고하셔도 되구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셔야합니다.

    다만,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알기 힘듭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후 상호간에 이야기 잘돼 1개월안에 받는사람도 있고, 위에서 이야기하신것처럼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훨씬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동법 제55조).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 소정근로일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 일

    2. 따라서 귀하가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해야 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합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사용자가 진정 및 고소단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즉시 임금체불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법률적으로 다투거나, 형사처벌을 감내하면서 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몇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빠르면 1개월 길면 3개월 이내 결론이 납니다.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 잘못한 일, 예컨대 절도나 손해를 끼친 일 등이 없다면 편의점이 소송을 제기할만한 일이 없으므로 걱정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사건의 진행은 근로감독관의 스타일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셔야 할 것 같구요.

    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 절차는 기본 2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진정단계에서 체불이 인정되어 사업주가 지불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조사 후 체불내역(주휴수당)에 대하여 확정 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합니다. 다만,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총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등 상한액 700만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월 임금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첨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액체당금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1. 질문자님의 퇴사시점으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을 것

    2. 노동지청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3. 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월 급여 400만원 미만이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

    4. 확정된 판결문 등이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