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다니는데 궁금한게있어요 알려주세요(휴게시간,주휴수당관련)
편의점 알바하고있어요
일주일에 두번인데
하루는 오후2시~밤12시 (10시간)
하루는 오후2시~밤8시 (6시간)
4시간이상근무시 30분휴게시간
8시간이상근무시 1시간휴게시간
이라며
10시간근무→9시간
6시간근무→5.5
총 주14.5시간이래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이게 맞는건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할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떄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에서 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면 아마 휴게시간이 실제로 없을테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1인 근무 매장 특성으로 실제 휴게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 한 것으로 보이도록 반드시 점장에게 휴게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 항의 하는 카톡을 남기시고 퇴직 하고 나서 주휴수당 청구 하는 임금 체불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았다면 근로시간은 14.5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