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무중인데 주휴,휴게시간 궁금한게있어요
편의점 알바하고있어요
일주일에 두번인데
하루는 오후2시~밤12시 (10시간)
하루는 오후2시~밤8시 (6시간)
4시간이상근무시 30분휴게시간
8시간이상근무시 1시간휴게시간
이라며
10시간근무→9시간
6시간근무→5.5
총 주14.5시간이래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 전 이에요
사실상 편의점은 1인근무인데
30분이든 1시간이든 휴게시간을 가질수있는 여건이 안되는데요
시간을 정해서 문을닫는것도 아니고
근무도중과 다를게 없는데
16시간 근무 하는데 임금은 14.5시간이라니..주휴수당 역시 없구요
억울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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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1 인 근무 의 특성상 휴게 시간 부여는 불가하므로 휴게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점장에게 카톡을 보내셔서 미리 증거 자료 남겨 주시고 퇴직 하고 나서 주휴수당 청구 하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