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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바위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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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중인데 주휴,휴게시간 궁금한게있어요

편의점 알바하고있어요

일주일에 두번인데

하루는 오후2시~밤12시 (10시간)

하루는 오후2시~밤8시 (6시간)

4시간이상근무시 30분휴게시간

8시간이상근무시 1시간휴게시간

이라며

10시간근무→9시간

6시간근무→5.5

총 주14.5시간이래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 전 이에요

사실상 편의점은 1인근무인데

30분이든 1시간이든 휴게시간을 가질수있는 여건이 안되는데요

시간을 정해서 문을닫는것도 아니고

근무도중과 다를게 없는데

16시간 근무 하는데 임금은 14.5시간이라니..주휴수당 역시 없구요

억울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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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1 인 근무 의 특성상 휴게 시간 부여는 불가하므로 휴게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점장에게 카톡을 보내셔서 미리 증거 자료 남겨 주시고 퇴직 하고 나서 주휴수당 청구 하는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