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중 토요일 하루 23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근무하게 됐을 때 야간수당이나 다른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5배가 아닌 기존 시급대로 1배로 지급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