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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질문입니다!!

편의점 야간알바를 구했는데요, 야간할증같은 수당이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주1회 11시반 - 익일 6시 이렇게 근무합니다. 최저시급만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된 편의점 사장 제외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전체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 지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상기 근로시간대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