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 시급 질문입니다!!
편의점 야간알바를 구했는데요, 야간할증같은 수당이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주1회 11시반 - 익일 6시 이렇게 근무합니다. 최저시급만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된 편의점 사장 제외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전체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 지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상기 근로시간대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