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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로맨틱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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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수당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와 상시5인 근로자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 근로자였었는데 제가 야간수당이란걸 알게 되어서 알아보던중 상시 5인이상 이어야 한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해당이 되는 사업장인지 여쭤 봅니다 평일 6명 주말 5명 24시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제가 근무했던 시간은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였는데 야간수당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상시 5인 기준에 대한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시 5인에 대한것중 겹치는 날 근무자가 없는날도 있는데 혹시 하루에 5명이상이 일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날에서 주말이라 포함 시켜서 이야기 했는데 토요일 2 일요일 3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인터넷 마다 다달라서 법상으로 정확하게 정하는법좀 알려주세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투입된 인원은 반드시 동시에 근무할 필요는 없고, 매일 투입된 총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교대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교대근로자 모두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 인원이 평일 6인 주말 5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 근로기준정책과-6050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 6명, 주말 5명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합)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