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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79
갸름한북극곰7923.12.14

편의점 알바 야간수당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주말 15시부터 24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22시 부터 야간 수당이 적용된다는걸 알고있고

사업장 5인 이상이 적용된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5인 이상이 알바만 5인 이상이라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근무 하는 모든사람(사장님) 다 포함해서 5인 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정공휴일에 근무을 하면 휴일 근로 수당이 있고 이는 일요일도 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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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한달간 영업일 중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제외합니다.

    알바, 직원 모두 포함해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날과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을 비교하면 됩니다.

    한달중 5명 이상이 근무하는 날이 더 많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파견직 제외)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인지 여부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하며 사장님은 제외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인지는 총 알바생이 몇명인지로 보는것이 아니라 하루 평균 5인이 근로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루에 오전,오후,야간 아르바이트가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을 제외한 일용/임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