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 알바는 15시간 미만의 알바가 많습니다 점주들이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5ㅅ간 미만의 알바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건 편의점 근무자는 보통 이런 쪼개기 근무때문에 5인 이상의 근무자가 많습니다 이런 근무자들에게 단순히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5시간 미만의 알바는 5인 이상 작업장이라도 야간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등을 받을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