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 알바는 15시간 미만의 알바가 많습니다 점주들이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5ㅅ간 미만의 알바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건 편의점 근무자는 보통 이런 쪼개기 근무때문에 5인 이상의 근무자가 많습니다 이런 근무자들에게 단순히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5시간 미만의 알바는 5인 이상 작업장이라도 야간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등을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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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람 수가 5명 이상이라고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며 일 평균 출근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휴일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휴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