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편의점 알바생인데 설날 연휴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월~금 하루 5시간 주 25시간 주휴수당 받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설날 연휴 (월요일 임시공휴일 포함) 일할 예정인데 주휴수당에 공휴일 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생은 저 포함 4명인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설 연휴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일하기로 정한 날인 월요일~금요일에 결근 없이 근무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임시공휴일과 설연휴 등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사용자가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설 연휴 및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문의주신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이번 설연휴에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수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