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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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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오늘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으로 50%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유급휴일이니까 평소보다 사실상 2.5배를 더 줘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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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일이지만,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더해 2.5배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기본적인 일당 외에도 1.5배(8시간까지)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인 편의점이 많습니다.(하루에 평균 5명 근무해야 5인 이상임)

    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일하면, 1배를 가산하면 됨)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무자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8시간)+실제 근무시간(8시간)*1.5배)를 받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아닌 1배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실질적으로 2.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읺으므로 1배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1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50% 가산)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