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여 휴일근로가 되더라도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냥 근무한다는 것으로 보아 편의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