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의 날 수당 받나요?

편의점에서 2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실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냥 근무하거든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50% 가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그날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5인 미만 사업장이면 1배)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휴일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여 휴일근로가 되더라도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냥 근무한다는 것으로 보아 편의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절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