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5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휴일 수당은 최저 임금으로 받게 되나요?

학교를 휴학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5일정도를 일하게 되면

주말에 일을 안해도 휴일 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 휴일 수당은 최저 임금을 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고,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시급이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 1회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