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및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시급을 만원받고있고

일한지는 일년반정도 되었습니다

주에 5일 일하고있고

00시부터 8시간 30분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저희 편의점이 주휴나,퇴직금을 안주는걸로 알고

휴게시간도 한시간빼서 시급에서 차감이 됩니다

1.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증거로 뭐가좋은지

예시) 포스기에 떠있는 출퇴근 시간 사진찍기

2. 휴게시간 1시간동안 문을닫고 쉴수는 없고

그사이에 손님이 오는데 휴게시간을

근로한걸로 인정받을수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는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포스기 출퇴근내역 좋습니다. 통장입금내역도 좋은 증거입니다.

    주휴수당(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입니다.

    2. 실제 본인의 근로시간을 기록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거기에 휴게시간 표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떤 내용이든 출퇴근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손님이 결재한 영수증 관련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4시 ~ 8시 30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포스기에 떠있는 출퇴근 시간 사진을 찍으면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 매일 핸드폰이나 달력에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이 시간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 분쟁이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배정되어 있는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포스기 처리, 동영상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의 주휴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의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보장되며 포스기 기록과 메세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판례상 근로시간이므로 휴게시간 중 업무 수행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발생한 결제 영수증이나 포스기 판매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장 내 CCTV 영상 중 해당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기록이나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지 말고 매장을 지켜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 등을 사례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예시와 같은 사진도 괜찮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출근 퇴근시 

    업무적으로 보고한 것을 정리하시고. 

    (Ex. 물건을 어떻게하고 퇴근하겠다 등 사장님과 주고받은 것)

    출퇴근 기록은 하루 이틀정도가 아니라 최대한 근무하시는 주5일의 기록이 많이 남도록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장소를 찍어서 문을 잠그고 휴게하는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보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용자가 주휴와 퇴직금 지급을 안 한다면 미지급된 금액을 대략 계산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시가 간과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것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 당사자가 몇 시간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당시의 대화나 계약서, 공고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하루 8시간 30시간 체류이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점은 쉽게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근여부도 본인이 출근한 날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사업주에게 보고한 자료 등이 있다면 입증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휴게시간은 입증이 좀 어렵습니다

    예컨데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손님 응대에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이 근로시간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매일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휴게시간에 손님이 자주 왔는지? 아니면 한두번인지?

    실제 대응시간은 어느정도였는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다만 이것이 있다하여 전체가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하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휴게시간 중 결제된 포스기 거래내역

    • 해당 시간의 영수증 사진 또는 정산자료

    • 택배 접수·환불·담배 판매·복권 판매 등 시간 기록

    • CCTV가 보존되도록 사업주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요청한 기록

    • 휴게 중 업무를 지시한 메시지

    • “손님 오면 대응하라”,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지시

    • 날짜·시간·손님 응대 내용이 적힌 근무일지

    •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의 진술

    • 업무 후 사업주에게 보낸 “휴게 중 손님을 응대했다”는 확인 메시지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포스기로 출퇴근내역을 찍는 경우라면 그 시간이 찍힌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근무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