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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10.20
Q.
문자로통보하고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제가5인미만음식점에서 알바에서직원으로되서 직원으로일하고있었는데 사정이있어서 오늘일하고 퇴사하겠다고문자를드렸습니다. 그렇게되면 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이번달말까지해달라고 부탁한다고하시는데 불편해서 다니기싫구요 그리고 참고로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