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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똘똘한순두부
제가 음식점에서 일을하는데 3.3프로떼고있는데 3.3을떼면 퇴직금을못받나요? 사장님도 못받는다그러고 어떤사람은 받을수있다그러고 어떤사람은 못받는다고그러고 3.3도 받을수가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소득세율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소득세율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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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세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