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로떼도 나중에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음식점직원으로 3.3프로를 떼고있는데 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실업급여는 몇개월정도다녀야 가능한건가요?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처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전제, 주5일제 기준 7~8개월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며 3.3%처리가 아닌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 주5일 근무로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3.3%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주 5일 근무 시 대략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