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배고픈다람쥐220
배고픈다람쥐22023.12.14

3.3%떼고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현재 1년 5개월 일하고있는데 건강상 그만두려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써논건 업던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거죠?

4대보험 초반에 3개월들다가 나중에 3.3만떼고 월급을 받았어요

전 실업급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게측에선 방법이 있을거라고 해주신다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방법 뿐이고 사업주가 소급신청하거나, 안해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1년 5개월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통해 기존 가입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건강이 치유되어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 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조건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사업주,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