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년일했고 퇴사시 계약만료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지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연속해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1월까지 계약만료인데 구두상으로사람구할때까지 3월까지 일할 예정인데 그때 월급에 4대보험 들어가도 상관없는건가요?
> 해당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월 계약만료 퇴사 후 다시 3월까지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했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권고사직 시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