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이후 계약 연장 안될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2020. 05. 31. 22:17

다름이 아니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다음 이후에 채용 여부 결정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경우

3개월 이후 계약 연장이 안되어 퇴사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하므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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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리고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신다는 전제하에, 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서 퇴직을 한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상세한 사실확인 등이 필요할것임).

    결론적으로 상기 기본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신다는 전제하에, 수습기간이 끝나서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만 회사측에서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볼수 있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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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수습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넓게 인정되는 것일 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3개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후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나,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 등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심사팀에 확인하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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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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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기간을 두고 평가에 따라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시 계약의 형태에 따라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이직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직사유 외에 아래의 기타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0. 05. 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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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가 없어, 근무일이 3개월이 전부인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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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바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 인정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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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법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가능 사유입니다.

                2. 그러나,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약7개월 정도) 고용보험 가입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귀하가 다른 직장 이력이 없으시다면, 보험 가입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가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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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6. 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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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이직일(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 외 다른 직장에 머무를 적이 있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달력상 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되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습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안에

                  사직서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다. 라고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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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1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습기간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습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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